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수행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집행완료 된 직접비는 제외(다만,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
수행기간 종료 후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등은 제외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금액으로 통보한 금액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연구비카드(또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단, 「공동관리규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
단,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
현물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 집행금액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하는 금액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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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비 | 연구과제 추진비 |
비고 : 제19조제1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연구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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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