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란 생각에서 비롯된 창작, 표지 및 영업에 관한 무형적인 이익을 객체로 하고,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등을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전통적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특허
신용신안
디자인
상표
신지식 지식재산권
첨단산업 재산권
반도체설계, 생명공학기술
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정보재산권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뉴미디어
기타
프랜차이징, 지리직표시, 캐릭터, 인터넷도메인
반도체설계, 생명공학기술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뉴미디어
프랜차이징, 지리직표시, 캐릭터, 인터넷도메인
본교의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교직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지식재산으로 본교 산하법인, 정부부처 및 산업체 등의 연구용역 제안에 의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그 권리가 본교에 귀속되는 지식재산을 포함한다.
본교의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은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홍익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