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명칭 :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함.(국문으로만 작성하여도 가능)
기술 분류 : [별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참조 기재
관련 연구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로 해당발명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특허 출원서에 과제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음.
발명의 공개여부 : 발명이 이미 공개가 되었다면 논문발표, 학술지 게재, 연구보고서, 기타 등 해당부분 공개유형을 선택하고, 발표한 날짜를 정확히 기재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
공동 출원 여부 : 직무발명 신고된 특허는 기본적으로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출원인이 됨. 다만 타기관과 계약서, 협의서를 통해 공동출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출원에 체크하고 주요특약사항에 지분 및 비용부담 정보 기재
발명자 정보
① 발명자는 발명의 완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자를 의미
② 발명지분(%)의 경우 기술료 보상금에 반영되므로 정확히 기입 (내부 발명자 지분의 합은 100%으로 하고, 외부 발명자의 지분은 0%로 하여 기입함.)
③ 소속과 연락처 및 E-mail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요망
④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곳이 없도록 확인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