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전 대상기술(특허권, 프로그램, 노하우 등 무형적 결과물)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이전 형태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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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매매 | 연구과제추진비 | 매매 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권 등의 권리를 명의이전 받음으로써 계약완료 |
일부양도 | ||
실시권 허용 | 전용실시권 |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일정 범위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도 기술을 업으로 사용 할 수 있음 |
통상실시권 | 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는제 3자에게 당해 특허에 대하여 복수의 통상실시권 설정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