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자가 기술공급자에게 기술이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기술료의 형태
구분 | 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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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 기술료 |
고정기술료라고도 하며 계약서에 절대금액으로 정한 기술료 |
경상 기술료 |
제품의 제조, 판매 등이 이루어질 경우 일정기간 주기로 매출액 또는 판매가, 판매이익 등에 대해 일정 비율로 기술료를 계산하여 지불하는 기술료 |
정액 및 경상 기술료 |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가 혼합된 형태로, 기술료의 일부를 정액으로 미리 지급(선급)하고 나머지는 경상기술료로 지급하는 형태 |
기타 | 무상이전, 주식 등 |
기술이전계약을 통해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면 「홍익대학교 지식재산관리규정」에 따라 기술료의 상당부분을 발명자에게 배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