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2023.3.1.자 개정)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 증액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일부 개정 안내 (2023.3.1.자)
1. 개정내용 :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 금액 증액(계상률 100%일 경우)
가. 박사과정생(석사학위 소지자, 석박사통합과정 중인 자) : 월 3,000,000원
나. 석사과정생(학사학위 소지자, 학석사통합과정 중인 자) : 월 2,200,000원
다. 학사과정생 : 월 1,300,000원
2. 시행일 : 2023.3.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