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관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14.1.1)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면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며 대금 청구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 적용 과제 : 대가성이 있는 연구용역으로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이 지원기관(갑)에 귀속되는 과제
  • 부가가치세 면세 과제
    •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5조)
    •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부가가치세 시행규칙 제32조) (단, 이 경우는 연구책임자가 부가세면제 요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과세과제의 연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예산서에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야 하며 반드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또는 포함’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상 연구비 금액에 ‘부가가치세 별도’이라는 문구가 없을 경우 연구계약 금액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구계약서 작성 예시
  • 예시1. 제○조 연구비는 100,00,000원으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 10%는 별도로 지급한다.
  • 예시2. 제○조 연구비는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 예시3. 제○조 연구비는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이 경우 수령해야 할 총금액은 110,000,000원이며, 연구비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100,000,000원임.
주의사항
만약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재없이 계약을 할 경우에는 연구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구비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 제○조 연구비는 100,000,000원으로 한다.
이 경우 수령하는 총금액은 100,000,000원이며, 연구비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90,909,091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