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관리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비의 사용실적을 지원기관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RCMS사업의 경우 2개월 이내)
  • 전자정산의 경우 지원기관의 전산시스템으로 집행내역을 전송하며 전자정산을 시행하지 않은 지원기관의 경우 지출결의서 등의 집행관련 서류를 지원기관 혹은 회계법인 등 위탁정산기관으로 제출합니다.
  • 연구비의 사용잔액 또는 부당집행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에서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당집행 기준 (공동관리규정 제19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발췌)
  • 1.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 수행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집행완료 된 직접비는 제외(다만,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
    • - 수행기간 종료 후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등은 제외
  • 2.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금액으로 통보한 금액
  • 3.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 4. 연구비카드(또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공동관리규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5.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 6.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 7.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
    * 다만,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
  • 8. 현물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 집행금액
  • 9.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금액
  • 10.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추진비
  • 1) 국내 출장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 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 경우로서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 제외)
  •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 비고: 제19조제1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수당
  •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간접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