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부당집행 기준 (공동관리규정 제19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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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 수행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 보고 시까지 집행완료 된 직접비는 제외(다만,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
- - 수행기간 종료 후 보고서 인쇄비, 연구수당,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등은 제외
- 2.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금액으로 통보한 금액
- 3.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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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비카드(또는 연구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공동관리규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5.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 6.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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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
* 다만,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
- 8. 현물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 집행금액
- 9.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금액
- 10.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